코로나 아동수당(아동돌봄포인트) 지급정보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전염병 확산 문제로 가계 및 자영업자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아동수당(만 7세미만 자녀 1인당 10만원 지급)을 받고 있는 가구에게 추가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간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한번에 일시로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만 7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안내’를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문자는 4월 6일까지 발송된 것으로 만약 해당 문자를 받지 못하였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송 시스템 누락 또는 스팸 처리로 인해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가구에는 100%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안내
[Web발신]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안내
지급대상 : 최** 아동 (3월 아동수당 대상자가 있는 가구)
지급액수 : 아동1인당 40만원
지급방법: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 지급
선생님 가정이 보유하고 계시는 삼성카드 아이행복카드(가입자 김**)로 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가 4.13일경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나, 선생님 가정이 보유하고 계시는 다른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4.6일 9시부터 10일 18시까지 방문하셔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본인확인 필요)
변경하지 않으시면 4.13일경 돌봄포인트가 지급되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문의처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가락2동 주민센터 02-2147-4507





 

아동이 있는 가구는 대부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아동돌봄포인트가 4월 13일경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다른 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거나 포인트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돌봄 포인트 상품권 지급 방식은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문자메시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일부지역(25개 지자체)는 종이상품권으로,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일부지역(7개 지자체)는 지역전자화폐로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전자상품권(197개 지자체) 형태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자신이 속한 거주지의 돌봄 포인트 지급 방식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코로아 아동수당 돌봄포인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타 쿠폰 및 긴급재난지원금, 기존에 이미 지급받고 있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것으로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아동수당(아동돌봄포인트) 지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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