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신청 가이드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0세부터 만 6세미만(0개월에서 71개월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1인당)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2018년 9월 전까지는 아동수당 사전신청 (육아

수당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전 신청한 경우,

9월 25일 처음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아동수당은 반드시 해당 아동의 부모만이 신청

가능하며, 모두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육아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 ‘아동수당 신청’으로 검색하면 복지로사이트가

상단에 검색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링크 (www.bokjiro.go.kr)



※ 상단의 ‘아동수당 사전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차 후, 9월이 되면 사전신청에서 일반 신청

메뉴로 변경될 것으로 보이며, 변경된 이후에도,

아동수당 신청 메뉴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동수당 사전신청 메뉴 선택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시, 접속 경로에 따라

아래 페이지가 바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하는 컴퓨터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됩니다.

※신청하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페이지 아래에는 가족구성원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원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자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9월 기준으로 71개월 이하의 자녀라면

아동수당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로

자녀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좌는 부모나 자녀의 본인 계좌만 가능합니다.

모두 정확히 입력하셨다면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금융정보제공 동의 및 금융정보제공 사실

통보 여부에 대해 동의 체크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대리 동의가

가능합니다.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서 제출하기

배우자가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서

작성완료(동의대기 중)]을 선택한 다음, 나중에

배우자가 위와 동일한 절차로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만약 같은 PC에서 배우자가 함께 동의를 하였거나

개별적으로 동의를 이미 사전에 진행한 상태라면

바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아동수당 –

진행상태 조회’ 메뉴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자격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수당 신청 진행상태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