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교육으로 대체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 양육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부모 및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 (링크)
    •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양육수당 신청시, 구비서류

  • 방문신청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을 입금받을 계좌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명의 통장)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동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은 불가)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서)
    • 신청자와 아동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 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의 아버지 또는 어머지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제출을 요하는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신청
    •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음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최종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되어야 서비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온라인신청아이디가 발급됩니다. 반드시 온라인신청ID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신청인의 문자메시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로가 지원되므로, 해당 항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된 정보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된 경우, 확인된 부당이익은 전액 환수됩니다.





※ 양육수당에 대해 더 알아보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