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계좌변경 방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 부모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10~2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보육료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등록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12개월 미만 아동 20만원, 24개월 미만 아동 15만원, 36개월 ~ 최대 86개월 미만 까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계좌 변경을 할 수 있을까?

부모의 계좌 중 한 곳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급 계좌를 변경하기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에서 가구원(아내, 남편 또는 아이)의 계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계좌 변경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며, 만 19세 미만의 아동의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변경이 번거롭거나 어려우신 경우라면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계좌는 복지급여계좌로 불리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양육수당 계좌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하기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링크)

항목중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항목을 선택합니다.

본인 계좌에서 본인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와 본인 계좌에서 가구원의 계좌로 변경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변경 방식을 선택한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이동한 페이지의 가장 하단으로 이동하면 ‘개인정보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 단계가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미 인증되어 있는 상태라면 바로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에서 설명할 ‘신청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 페이지입니다.

신청인(본인) 정보를 모두 확인 및 입력(주소, 신청상태 등) 후,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맞는지 조회를 합니다.

 

대상자가 확인되면 변경 서비스 대상자 정보가 표시되고, 사용중인 복지급여 계좌(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받는 계좌) 정보도 표시됩니다. 그리고 변경할 복지급여 계좌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현재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할 양육수당 계좌 정보도 알맞게 입력합니다.

대상이 맞다면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 동의하신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는 복지급여 계좌 변경에 대해 동의하는 단계입니다.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를 진행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자로 변경 신청 안내 문자가 오며, 주민센터에서 계좌 변경 처리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 변경과 관련된 확인 전화가 오기도 하며, 하루이틀 내에 변경 처리가 완료되기도 합니다.




단,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25일 경에 지급되지만, 보건복지부의 매월 복지급여 처리 시작일은 20일부터입니다. 각 지자체의 업무 처리 시간을 고려하여 신청월부터 양육수당을 변경된 계좌로 변경받기 원하신다면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단,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10일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다음달부터 반영될 수 있으며, 10일 이후에 신청했더라도 신청월에 변경된 계좌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