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1.지원대상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미만 아동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미만 아동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2.제외대상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3.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24개월 미만 월 150천원 월 177천원
36개월 미만 월 100천원 월 156천원
48개월 미만 월 100천원 월 129천원 월 100천원
48개월 이상 ~ 취학 전 월 100천원 월 100천원
4.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개월까지 지급
5.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6.효력 발생 시기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육아수당(아동수당) 신청 가이드 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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