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전기세 할인 정보

한국전력공사는 특정 가구의 전기세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주거용 주택 전기세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1~3등급), 차상위 계층 등을 포함하여 많은 경우에 대해 가정용 전기세를 할인해 줍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다자녀 할인 제도가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상 자녀가 3인 이상(도는 손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월 1만6천원 한도로 30%까지 전기세를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출산가구(영유아) 전기세 할인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지난 2018년 여름 부터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에 대해서도 전기세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인 영아 가구)

혜택은 매월 전기 요금의 3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16,000원까지)

매달 최대로 1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 받는 가정이라면 1년간 최대 192,000원, 3년간 최대 576,000원의 전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전기세 할인은 신청일자 기준으로 일수 계산하여 적용되며,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유아 전기세 할인 신청 방법

출산가구(영유아) 전기세 할인은 인터넷(한국전력 사이버지점)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한국전력에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국번없이 123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한 후, 상담원을 통해 영유아 전기세 할인 신청을 하시면 되며, 전화로 주소와 성함 그리고 동의서 등의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만 하시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참고로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서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 신청 페이지]

 

또는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신청모음’ 메뉴를 선택하시면 위와 동일한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1) 이사한 경우 반드시 주소지 변경 신청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가구의 거주지 이동(이사)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간 경우에는 반드시 한전에 전화(국번없이 123)하시어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할인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2) 전기세가 관리비에 포함된 아파트의 경우

전기세가 관리비에 포함된 아파트의 경우, 전기세 할인 신청을 한전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의 경우, 한국전력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할인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전기세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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