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1.지원대상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미만 아동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미만 아동
-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 2.제외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 3.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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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12개월 미만 | 월 200천원 | 월 200천원 | 월 200천원 |
24개월 미만 | 월 150천원 | 월 177천원 | |
36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월 156천원 | |
48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월 129천원 | 월 100천원 |
48개월 이상 ~ 취학 전 | 월 100천원 | 월 100천원 |
- 4.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개월까지 지급
- 5.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 6.효력 발생 시기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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