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가정 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영유아의 부모(보호자)만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온라인 신청 페이지 (아래 링크 페이지를 방문한 후, 가장 하단으로 페이지를 이동하면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 있음.)
양육수당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