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목적 :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당
시행일 : 2018년 8월 부터 시행 (예정)
대상 :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72개월 이하)
지급액 : 10만원 (현금 지급 또는 상품권 지급)
지급방법 : 보호자 또는 아동의 계좌에 입금
기타 :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은 지급 대상 제외
양육 수당
목적 :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당
시행일 : 2013년 3월부터 (현재 시행중)
대상 : 만 0세부터 취학전 아동 (최대 84개월) 중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양육수당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를 일부 지원함)
지급액 : 10만원~20만원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이상: 10만원)
– 단, 거주지나 장애아동에 따라서 세부적인 지급액은 일부 다름
지급방법 : 보호자 계좌에 입금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기타 :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중인 아동인 경우, 보육료(어린이집)를 지급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지원의 국립학료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 과정을 갖춘 시설에 재원중인 경우 지급 대상 제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며, 둘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전부 수령 가능.
또한 양육수당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 받고 있더라도 아동 수당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