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육아휴직수당 급여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수당)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30일을 이상을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수당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함.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

–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 지급 (상한액 : 150만원/월, 하한액 : 70만원/월)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지급 (상한액 : 120만원/월, 하한액 : 70만원/월)

※ 단,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게 되는 육아수당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 지급함.

참고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하고, 지급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지만, 6개월의 근로를 채우지 못하고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해야 할  지급금(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 2020년 2월 28일부터는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이는 자녀 1명당 1년이므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 하며,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