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이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복지 공약 중의 하나로 출산을 장려하고, 어린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

5살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유아 1인당 월 10만씩 지급되며, 6살 생일 전달까지(최대 72개월) 지급.

 

시행 시기

2018년 7월 부터

내년 7월 도입시, 실제 2012년 8월 출생 아동부터 2018년 7월 출생 아동까지 대상.

 



지급대상 및 지급 금액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5살 이하(0세~5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이 1인당 10만원 지급. 즉 한 가정에 아이가 2명인 경우, 20만원 지급.

아동 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계좌(또는 아동 계좌)로 현금 지급. 단,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건에 따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 될 수 있음.

아동 수당 신청은 친권자 및 후견인 또는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대리인)이 신청.

 

소급 적용

출생 신고 기간을 고려하여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수당 수령 가능.

 

지급 제외 대상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중인 아동.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현재 준비중)

 

기타

부정 지급된 수당이 적발된 경우, 환수 조치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보육시설(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아동(만5세 이하)에게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만워까지 지급되는 양육 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동시에 지급 받음.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점 알아보기]

[양육수당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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